올해보다 440원 올라
업종 불문 동일 적용
업종 불문 동일 적용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16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대비 5.1%(440원) 높은 금액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만 4천440원도 명시됐다. 업종 불문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부분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제 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을 존중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고용노동부는 5일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만 4천440원도 명시됐다. 업종 불문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부분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제 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을 존중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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