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 가입자의 30%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이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30%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재직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도입하면 정부가 대상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행 계속고용장려금 규정에서는 기업별 지원 한도를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20%로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 이를 30%까지 상향 조정했다. 장려금 지원 대상도 기업별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 제도 시행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정년을 맞이하는 재직자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제도 시행 시점부터 2~3년 안에 정년이 도래하는 재직자가 지원 대상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년 연장, 재고용 등을 통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촉진하고자 한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 인력을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재직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도입하면 정부가 대상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행 계속고용장려금 규정에서는 기업별 지원 한도를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20%로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 이를 30%까지 상향 조정했다. 장려금 지원 대상도 기업별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 제도 시행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정년을 맞이하는 재직자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제도 시행 시점부터 2~3년 안에 정년이 도래하는 재직자가 지원 대상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년 연장, 재고용 등을 통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촉진하고자 한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 인력을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