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가 올해 들어 3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6일까지 집계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는 37만 6천 명이다. 이 중 29만 7천 명이 심사를 거쳐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받는 2유형 참여자의 경우에도 1인당 최대 195만 4천 원의 취업 활동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업난을 겪는 취약계층이 늘어나는 양상에 따라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노동부는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준에 취업 경험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고,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에 재산 합계액 4억 원 이하인 만 18~34세 청년이라면 1유형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에도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에 해당돼야 구직촉진수당을 수급 받을 수 있지만, 노동부는 다음 달 중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에 재산 4억 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6일까지 집계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는 37만 6천 명이다. 이 중 29만 7천 명이 심사를 거쳐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받는 2유형 참여자의 경우에도 1인당 최대 195만 4천 원의 취업 활동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업난을 겪는 취약계층이 늘어나는 양상에 따라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노동부는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준에 취업 경험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고,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에 재산 합계액 4억 원 이하인 만 18~34세 청년이라면 1유형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에도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에 해당돼야 구직촉진수당을 수급 받을 수 있지만, 노동부는 다음 달 중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에 재산 4억 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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