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5곳 적발
대구환경청,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5곳 적발
  • 정은빈
  • 승인 2021.08.11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북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시료채취 지점 기준 임의 변경 등
대구·경북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을 대행하는 주요 업체가 사전 측정 항목을 누락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환경 당국에 적발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11일 대구의 A~D 업체와 경북 포항의 E 업체 총 5개 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한 결과 모든 업체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시험검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A, B, C 업체는 정상적인 측정 결과 값 산출을 위해 요구되는 사전 측정항목을 누락했고, D 업체는 중금속인 수은화합물을 채취할 때 법정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장비를 사용해 적발됐다. 또 E 업체는 시료채취 지점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측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점검은 카드뮴, 수은과 같이 민감한 오염물질 배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단속 요원이 불시 단속을 나가 현장에서 직접 측정행위의 숙련도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구환경청은 이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또 이들 업체의 2018~2020년 3년간 대기분야 누적 측정건수가 최소 2천여 건부터 최대 1만3천여 건으로 확인돼 이들이 발행한 대기측정기록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시설의 배출구 규모에 따라 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주기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가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를 통해 측정해야 한다. 측정대행업자는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