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장기미집행 도로 중 재반영 대상 5곳 선정
북구의회, 장기미집행 도로 중 재반영 대상 5곳 선정
  • 한지연
  • 승인 2021.08.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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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시행 피해사례 조사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
대구 북구의회 연구단체 모임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가 일몰제 시행으로 인한 관내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마쳤다.

17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 최수열 (국민의힘) 대표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업체 등이 참석해 일몰제 시행 피해사례 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5개월 간 수행해온 연구용역 결과를 놓고 참석자 간 의견을 나누며 향후 집행부와 의원의 역할 등에 관한 토의를 진행했다.

일몰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관련법 개정을 거쳐 도입됐다.

제도 시행에 따른 북구지역 내 해당 지역은 310여 곳으로 관계 주민의 사유재산 침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번 연구용역의 배경이 됐다.

연구용역에서는 북구 내 장기미집행시설(도로) 실효 지역 중 이미 도로가 개설돼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 등을 제외하고, 주요민원 예상지역 및 구청에 실제로 민원이 접수된 지역 등 33개 지역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도로개설의 타당성 및 도로의 효율성과 연결성 등을 고려, 도로개설 필요성으로 도시계획에 재차 반영돼야 하는 지역 4개소와 최근 민원 발생지역 1개소를 포함해 총 5개소를 선별했다.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 최수열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 자료가 지역의 대표적인 숙원사업 해결에 실마리를 푸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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