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를 부과 기준 등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구매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구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될 방침이다.
개정안은 무허가 의약품 판매자로부터 스테로이드나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불법 유통된 전문의약품 구매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 처분 확정 시 확정된 과태료의 10분의 1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명확한 업무 범위도 규정했다. 이곳에서는 백신 세포주 확립·분양 등 세포은행 구축·운영과 임상검체분석기관 분석 능력 개선 지원, 약사법에 따른 임상검체분석 및 품질검사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개정안은 무허가 의약품 판매자로부터 스테로이드나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불법 유통된 전문의약품 구매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 처분 확정 시 확정된 과태료의 10분의 1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명확한 업무 범위도 규정했다. 이곳에서는 백신 세포주 확립·분양 등 세포은행 구축·운영과 임상검체분석기관 분석 능력 개선 지원, 약사법에 따른 임상검체분석 및 품질검사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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