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유흥시설 5곳 방역 수칙 위반
대구 유흥시설 5곳 방역 수칙 위반
  • 조재천
  • 승인 2021.08.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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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 중인 가운데 방역 수칙 등을 위반한 유흥시설 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합동 단속반은 75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5개소를 적발했다. 수성구와 달서구에 위치한 유흥주점은 종사자가 선제적 PCR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운영 중단 10일 및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주류 보관 등 영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남구 및 북구 소재 노래연습장 3개소에 대해선 영업 정지 10일의 행정 조치가 내려진다.

조재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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