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소기업… 정부, 61만여명에 1조원 푼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소기업… 정부, 61만여명에 1조원 푼다
  • 곽동훈
  • 승인 2021.08.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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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작
1인당 40만~2천만원 지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간이과세자와 올해(3~6월)신규 창업자 등 61만여명에게 총 1조원의 지원금 지급이 30일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시작되는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신규 포함된 소기업·소상공인 40만9천개, 2021년 3월부터 6월30일까지 신규개업한 7만7천개, 기타 11만7천개 등 61만1천개사에 모두 1조원이 지원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133만4천 명)까지 더하면 총 194만5천 명이 희망회복자금을 1인당 40만~2천만원 받게 된다. 매출 감소 기준 등 지원요건 확대로 당초 예상 인원(178만 명)보다 많다.

이번 2차 신속지급 대상에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보다 매출 감소 기준이 확대되며 추가된 40만9천 명이 포함됐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는 2019년과 지난해 매출 비교 등 3가지 경우만 매출 감소로 인정됐지만, 이번에는 지난해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 비교 등 5가지 경우가 매출 감소 인정 기준에 추가됐다.

또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개업한 7만7천명이 지원 대상이다. 이와 함께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던 14만9천명도 2차 신속지급 대상이다.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급하며 개별업체에 지급할 경우 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각 금액의 100%, 50%, 30%, 20%를 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사업체가 4개이고 각 사업체의 해당 지원금이 400만원, 250만원, 200만원, 80만원인 경우 400만원은 100%, 250만원은 50%, 200만원은 30%, 80만원은 20%를 적용해 총 601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했으나 지자체의 절차 지연 등으로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2천500명도 이번에 지원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됐으며,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날부터 5일간(8월 30일~9월 3일)은 하루 4회로 나눠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받는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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