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과 헌법
마을과 헌법
  • 승인 2021.09.0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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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젠더와 자치분권 연구소장
그래도 꿈을 꾸기 좋은, 설레는 가을이다.

코로나19는 여전히 다수 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평생 해오던 일도, 겨우 시작한 작은 사업도 접어야 할 판이다. 비대면을 포함한 관련 업종들은 상승세를 지속하지만 대응이 어려운 제조업과 자영업자들은 견디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작년 가을엔 추석명절 풍경도 바꾸어 놓았다. 정부가 고향방문 최소화를 유도해 이동이 쉽지 않았다. 확진자 수가 이 추세로 간다면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곧 다가올 추석 연휴엔 뭐하지?

국내 여행지를 살펴보고 읽을 책을 고르고 있을 독자들에게 내가 사는 마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고 국가공동체 제1의 약속인 헌법을 읽어보자는 제안을 한다. 마을 자치와 헌법개정이 선진국의 문턱에 선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과제이기 때문이다.

마을자치도 헌법개정도 국민들이 제대로 관심 갖지 않으면 형식적이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들을 위해 쓰라고 정치인에게 부여한 공권력은 오히려 국민들의 삶을 우매하게 만들 수도 있다.

현재의 헌법은 지난 세기, 그러니까 1987년에 개정되었으니 30년이 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상황이 얼마나 변하였는가. 이미 그 시기를 다룬 드라마는 추억의 드라마다. 올림픽을 치뤘고,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향한 치열한 시기를 보냈다. 정보화사회는 전자정부 시대를 열었고, IT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일상을 모바일폰 위주로 바꾸었고 SNS의 영향력은 커졌다. 참, 국기에 대한 맹세도 바뀌었다.

세계적으로도 유엔경제총회 19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되었다. 1964년 창설 이래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되었다니 자부심이 느껴지기도 한다.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

하지만 중앙집중은 강화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커졌다. 지역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으며 지속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국가의 청사진을 바꾸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다양한 주체들의 토론을 통한 조속한 헌법개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도권 위주의 국가운영은 국회의원 수와 연관된다. 서울시 국회의원이 49명인데 비해 대구시는 12명이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국회의원이 108명,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국회의원은 25명이다. 인구비례로 뽑는 국회의원 수만 보더라도 국회에서 지방은 보이지 않는다.

국회에서 지방이 보이게 하는 방법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갖는 일이다. 그렇다면 인구비례에 의한 국회의원만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국회를 양원제로 구성하면 어떨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G7국가는 모두 양원제를 시행하고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벽이 있다. 여기서 국회의원을 더 늘이자고? 지금도…. 생각해 볼 문제다.

우리는 내가 사는 동네, 도시보다 중앙정치 소식을 더 많이 알고 있다. 손에 든 스마트폰의 정보, TV 방송 내용이 대부분 중앙소식이기 때문이다. 밀려드는 정보에 나를 맡긴 결과다. 그 정보도 사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댓글들을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일까? 정치는 우리가 할테니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세요. 학생들은 외우고 또 외우며 공부하고, 어르신들은 그냥 쉬세요. 인사만 받고 투표만 하세요~

그게 아니라면 보다 만족스러운 정책결정을 위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사를 묻고, 이를 위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자 할텐데 그런 과정이 거의 없다. 시민운동은 이런 일을 해야 한다. 물론 정부는 제대로 활동해온 시민단체를 믿고 맡겨야 한다.

모든 일엔 양면성이 있다. 안좋은 일 사이에서 좋은 일을 찾아내자. 코로나19로 공적, 사적 대면 활동을 거의 못해 안타깝지만 그래도 만나기 싫거나 어색한 관계는 좋은 핑계가 되지 않은가. 코로나 끝나면 연락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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