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탄소중립법 현장 논의 부족”
경제계 “탄소중립법 현장 논의 부족”
  • 곽동훈
  • 승인 2021.09.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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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 우려 표명
“준비기간 짧은 현실 고려해야”
설비투자 확대 등 5대 과제 제안
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31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35% 이상’으로 명시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030년 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법안에는 2018년 배출량 기준 35% 이상 감축하되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 2030 NDC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관련 법의 신중한 처리를 촉구해온 경제계는 비상이 걸렸다. 철강업계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의 경우 비용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경제단체는 의견서에서 “2050 탄소중립은 세계적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목표로 이해한다”면서도 “주요 선진국보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반면 탄소중립을 위한 준비기간은 짧은 국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2030 NDC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제조업 비중은 우리나라가 28.4%로 EU(16.4%), 미국(11.0%)에 비해 많이 높다. 온실가스 배출정점부터 탄소중립까지 준비 기간은 EU(60년), 미국(45년)에 비해 훨씬 짧은 32년이다.

이들은 경제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정 과정에 산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5대 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경제5단체는 △경제계와 소통 활성화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 강화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 △탄소감축 설비투자 지원 확대 △예측가능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분야 기술은 EU·미국에 대비해 80% 수준에 그치고 있고, 특히 핵심기술인 수소·연료전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다면서 정부가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선도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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