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수술실 CCTV, 법적투쟁 불사”
의료계 “수술실 CCTV, 법적투쟁 불사”
  • 조재천
  • 승인 2021.09.0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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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개정안 통과에도 반발 여전
대구시의사회 “세계적 망신”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입장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023년부터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환자가 요청할 경우 촬영해야 한다. 이와 관련 환자 단체는 환영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35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2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24명은 기권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지난 2015년 국회 제출 이후 6년 만이다.

법안에 따르면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과정을 녹음 없이 촬영해야 하며,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동의하면 녹음도 가능하다. 다만 응급·고위험 수술의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환자와 의료인 모두 동의할 경우 열람할 수 있다. 의료기관장은 촬영 영상 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무자격자의 대리 수술, 수술실 내 성범죄, 수술실 생일 파티 등 사건으로 커지기 시작했다. 환자 단체는 촬영 예외 조항을 거론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그간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해 온 의료계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지역 한 대학병원 교수는 “CCTV 아래서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의 심정을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한다.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아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술 전 환자 몸에 소독약을 바르거나 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논란거리도 발생할 수 있다. 이전의 일부 잘못된 사례를 거론하며 법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대구시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수술실 CCTV 설치는 전 세계적인 국가 망신”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CCTV 설치 시 예상되는 폐해가 의료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심대하다”며 “불법 해킹, 개인 정보 유출, 외과 등 필수 의료 분야 기피 현상 심화, 의료 분쟁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수술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주장했다.

시민들 반응은 제각각이다. 회사원 김 모(39·달성군 다사읍) 씨는 “환자 단체가 수술실 CCTV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일반 시민들도 언제, 어떻게 다치거나 아파서 수술받는 환자가 될 수도 있다. 환자 입장에선 의료 사고처럼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CCTV 촬영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오는 2023년 시행될 예정이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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