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전수조사 결과
지원 조항의 11배 달해
기업 자율성 침해 우려
인센티브 등 강화해야”
지원 조항의 11배 달해
기업 자율성 침해 우려
인센티브 등 강화해야”
현재 국회에 계류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관련 법안 조항 244개에서 규제 처벌 조항이 지원 조항의 약 11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97개 법안 244개 조항을 전수조사한 결과, 10개 중 8개가 기업의 규제 및 처벌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회 계류 중인 ESG 법안 97개 중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안은 각각 14개(14.4%), 71개(73.2%), 12개(12.4%)였다.
계류 법안 중 ESG 관련 조항 244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규제 신설·강화가 130개(5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벌 신설·강화(66개·27.0%), 지원(18개·7.4%), 일반조항(30개·12.3%) 순이었다.
규제나 처벌을 신설·강화하는 조항이 전체의 80.3%를 차지해 지원 조항의 11배나 됐다.
ESG 관련 조항은 총 47개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 신설·강화가 16개(34.0%), 처벌 신설이 1개(2.1%), 지원 6개(12.8%)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 분야에선 총 71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고, 관련 조항은 14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항별로는 규제 신설·강화 조항이 89개(59.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규제 위반 시 벌금·형벌 등을 부과하는 처벌 신설·강화 조항도 43개(28.9%)나 됐다.
반면 지원조항은 12개(8.1%)에 불과했다.
지배구조는 총 12개 법안이 계류 중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8개(66.7%), 상법 개정안 3개(25.0%), 자본시장법 1개(8.3%) 순으로 집계됐다.
조항은 총 48개로 규제·처벌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조항이 45개로 93.8%를 차지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ESG 입법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저탄소화 관련 기술개발(R&D)에 대한 금융지원 등 참여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97개 법안 244개 조항을 전수조사한 결과, 10개 중 8개가 기업의 규제 및 처벌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회 계류 중인 ESG 법안 97개 중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안은 각각 14개(14.4%), 71개(73.2%), 12개(12.4%)였다.
계류 법안 중 ESG 관련 조항 244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규제 신설·강화가 130개(5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벌 신설·강화(66개·27.0%), 지원(18개·7.4%), 일반조항(30개·12.3%) 순이었다.
규제나 처벌을 신설·강화하는 조항이 전체의 80.3%를 차지해 지원 조항의 11배나 됐다.
ESG 관련 조항은 총 47개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 신설·강화가 16개(34.0%), 처벌 신설이 1개(2.1%), 지원 6개(12.8%)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 분야에선 총 71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고, 관련 조항은 14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항별로는 규제 신설·강화 조항이 89개(59.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규제 위반 시 벌금·형벌 등을 부과하는 처벌 신설·강화 조항도 43개(28.9%)나 됐다.
반면 지원조항은 12개(8.1%)에 불과했다.
지배구조는 총 12개 법안이 계류 중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8개(66.7%), 상법 개정안 3개(25.0%), 자본시장법 1개(8.3%) 순으로 집계됐다.
조항은 총 48개로 규제·처벌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조항이 45개로 93.8%를 차지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ESG 입법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저탄소화 관련 기술개발(R&D)에 대한 금융지원 등 참여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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