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경자구역 내 핵심산업 투자기업에 인센티브 준다
비수도권 경자구역 내 핵심산업 투자기업에 인센티브 준다
  • 곽동훈
  • 승인 2021.09.07 17: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서 첨단·핵심전략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은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15일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된 법과 시행령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만 해당됐던 조성원가 이하 부지공급 대상을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기업, 국내 복귀기업(리쇼어링)으로 범위를 넓혔다.

또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에도 기존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 기업 뿐만아니라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으로 신고 없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 규모의 한도를 2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상향하고, 용도가 다른 2개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를 추가해 개발규제를 완화했다.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절차를 신설해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요청하려면 핵심전략산업의 개요 및 현황, 선정 필요성이 포함된 선정요청서를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 장관은 전문적·기술적 검토를 위해 필요하면 요청 대상 산업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로 15명 이내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산업부는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작년 10월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2.0 전략’의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신청을 받아 10월 말 선정·고시하며, 경제자유구역청이 향후 10년간 중점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발전계획을 수립해 12월 말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