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전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
영천, 전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
  • 서영진
  • 승인 2021.09.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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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 1년간 자동 가입
폭발·화재 등 총 13개 항목
최대 1천만원 한도 보장
영천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2021년 9월 8일부터 2022년 9월 7일까지 1년으로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항목은 총 13개 항목으로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청소년유괴 납치 인질 일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피해, 성폭력 범죄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등이다.

항목에 따라 사고 건당 최고 1천만원까지 보장되며,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다.

피해를 입은 시민(법정상속인)은 공제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1577-5939)로 청구하면 공제금(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영천=서영진기자 syj111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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