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 추진
‘상주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 추진
  • 이재수
  • 승인 2021.09.09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경옥 상주시의원 대표 발의
근로조건·권리증진 등 담아
장기요양급여 질적 향상 기대
이경옥의원-5분조례안발의
이경옥 상주시의원
상주시의회 이경옥 의원(비례)이 최근 제20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개선,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권리증진 및 처우개선을 통한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 △처우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신분 보장에 관한 규정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고령화 인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노인복지업무가 중요해지고 장기요양요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처우가 개선돼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향상이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