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0.1주 거래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0.1주 거래 가능해진다
  • 김주오
  • 승인 2021.09.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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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소수점 거래’ 전면 도입
내달 희망 증권사 시스템 구축
소액으로도 비싼 우량주 매매
내년부터 투자자들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1주당 수십만원에 달하는 우량주를 소액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식에 대한 소수 단위 매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다음 달부터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의 신청을 받아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국내주식에 대해 권리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해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증권사별로 규제특례를 인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예탁결제원에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별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희망 증권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소수점 거래는 1주 단위로 거래되는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사는 것을 뜻한다. 주식 거래의 기준을 소수점 단위로 바꿔 소액으로 우량 주식에 투자하거나 분산 투자할 수 있는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A종목이 1주당 100만원일 경우 쉽게 투자하기엔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이를 1주가 아닌 0.1주로 나눌 수 있다면 10만원으로 A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소수점 거래는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해외주식에 한해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등 2곳에만 이뤄지고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누적거래규모는 신한금투자 14만명·3천159억, 한국투자증권 51만명·8천775억 달러 등이다.

앞으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는 투자자가 소수단위 주문을 하면 증권사가 온주(온전한 주식 1주)를 만들어 해외에 주문을 넣는 방식을 취한다. 투자자들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하고, 배당금을 수취할 수 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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