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조상땅찾기서비스'로 몰랐던 조상땅 찾으세요
대구시, '조상땅찾기서비스'로 몰랐던 조상땅 찾으세요
  • 김주오
  • 승인 2021.09.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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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본인 소유의 토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간단한 본인 및 상속인 확인을 거쳐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 주는 서비스다.

토지소유권자의 재산취득 시기가 주민번호제도 시행(1975년) 이전일 경우 소유자 성명으로만 공적장부에 기재돼 있어 혹시 주변에서 조상명의의 토지가 더 있다는 얘길 들었는데 확인할 수 없다면 성명조회방식을 추가로 신청해서 확인해 보길 추천한다.

조상 명의의 땅을 찾아보려면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과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어디에서나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인은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어야 하고 다만 1960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 재산은 호주 상속을 받은 사람만이 신청 가능하며 가족이라도 위임장 없이는 정보제공이 불가능하다. 신청 위임을 한 경우에는 신청서 및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이외에도 사망신고 이전인 경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 또는 읍·면·동(사망자 주소지)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정부24(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시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통합처리대상 종류로는 금융거래, 국세체납 및 환급금, 연금, 공제회, 토지건축물, 지방세 체납 및 환급금, 자동차 소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7∼20일 정도 소요된다.

권오환 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조상들이 소유하다 재산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간단한 증빙서류로 상속권 여부만 확인되면 전국에 있는 토지를 간편하게 조회 가능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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