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신순단 의원(북문·계림·동문·사진)은 최근 제209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한복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한복입기 권장과 한복 입는 날 지정 등에 관한 규정 △한복 착용자의 우대에 관한 규정△지원에 관한 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신순단 의원은 “조례를 통해 상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한복진흥원과 연계해 상주시민들의 한복입기 분위기 조성으로 명주의 고장인 상주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