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없이 백신 종류 바꿔 황당”
당국 “18~49세 2개 함께 사용”
대구 의료기관 2곳 오접종도
의료기관, 관련 안내문 게시
당국 “18~49세 2개 함께 사용”
대구 의료기관 2곳 오접종도
의료기관, 관련 안내문 게시
정부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 하지만 최근 들어 접종기관에서 백신에 대한 알림이 미흡하거나 백신 오접종 사례가 나오는 등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 대책이 마련돼 실효성 있게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에 사는 직장인 박모(여·34·동구 효목동)씨는 최근 동구지역 한 병원에서 1차 백신 접종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했다. ‘질병관리청 국민비서’ 알림을 통해 백신 종류를 ‘화이자’로 접하고 갔는데 막상 접종 당일 ‘모더나 백신’을 맞았다는 것. 당일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백신 종류가 바뀌어 당혹스러웠다고 박 씨는 전했다.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방역 당국은 기자단 관련 질의에 “18~49세 접종에 화이자와 모더나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백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당일 주로 사용하는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상황을 감안해 예약일 전주에 백신 종류를 안내하면서 당일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서 백신이 변경될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달 초에 모더나 백신 공급이 부족하면서 모더나 접종 예정자의 백신이 화이자로 바꼈는데, 모더나 공급 물량이 최근 갑작스레 폭발하면서 일부서 행정 상 착오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모더나 백신은 공급이 부족하다가 지난 1~9일 아흐레 사이 1천만 회분 이상이 도입됐다.
백신 오접종 사례도 잇따랐다. 최근 대구서도 달서구와 수성구 소재 의료기관 2개소가 지난달 26일~이달 3일 사이 유효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총 68명에게 접종해 대구시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13일부터 접종기관은 당일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 확인 후 접종 대상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기실과 접종실에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조처했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 최소 접종 간격(화이자 21일, 모더나 28일)을 준수해 재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대구에 사는 직장인 박모(여·34·동구 효목동)씨는 최근 동구지역 한 병원에서 1차 백신 접종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했다. ‘질병관리청 국민비서’ 알림을 통해 백신 종류를 ‘화이자’로 접하고 갔는데 막상 접종 당일 ‘모더나 백신’을 맞았다는 것. 당일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백신 종류가 바뀌어 당혹스러웠다고 박 씨는 전했다.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방역 당국은 기자단 관련 질의에 “18~49세 접종에 화이자와 모더나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백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당일 주로 사용하는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상황을 감안해 예약일 전주에 백신 종류를 안내하면서 당일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서 백신이 변경될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달 초에 모더나 백신 공급이 부족하면서 모더나 접종 예정자의 백신이 화이자로 바꼈는데, 모더나 공급 물량이 최근 갑작스레 폭발하면서 일부서 행정 상 착오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모더나 백신은 공급이 부족하다가 지난 1~9일 아흐레 사이 1천만 회분 이상이 도입됐다.
백신 오접종 사례도 잇따랐다. 최근 대구서도 달서구와 수성구 소재 의료기관 2개소가 지난달 26일~이달 3일 사이 유효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총 68명에게 접종해 대구시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13일부터 접종기관은 당일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 확인 후 접종 대상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기실과 접종실에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조처했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 최소 접종 간격(화이자 21일, 모더나 28일)을 준수해 재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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