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함창농공단지 내 폭발사고 수사
상주 함창농공단지 내 폭발사고 수사
  • 이재수
  • 승인 2021.09.1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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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전조치 위반 초점
지난달 28일 발생한 상주시 함창농공단지 내 A 회사의 폭발 화재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에서 6명의 크게 다쳐 지난 3일 1명이 숨지면서 안전조치 위반 여부 확인 등에 초점이 맞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영주지청은 폭발사고 즉시 작업 중지명령과 함께 산업안전보건감독 등의 조사 결과 ‘소자추출물 제조 공정 중 헥산(C6H14) 사용으로 다량의 유증기가 공기 중에 퍼진 상태에서 미상의 점화원에 의한 폭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해 위반 사실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와 사법 조처 등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했다.

회사측은 기관 사고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한 직원 파견 등 유족과 재해피해자 가족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삼동 영주지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사업주는 안전보건이 기업 경영의 핵심요소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따르므로 근로자 사망사고 근절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혹은 같은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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