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대구시내 대형백화점 매장에서 상습적으로 손님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대구시 동구 한 백화점 매장에서 현금 100만 원과 외제자동차 키 등이 들어있던 B씨의 가방을 훔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같은 백화점 6∼7층 매장에서 손님들의 물건을 훔친 혐의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지난 6월 대구시 동구 한 백화점 매장에서 현금 100만 원과 외제자동차 키 등이 들어있던 B씨의 가방을 훔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같은 백화점 6∼7층 매장에서 손님들의 물건을 훔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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