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제안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 징역 1년
승부조작 제안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 징역 1년
  • 김종현
  • 승인 2021.09.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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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제안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14일 승부조작을 제안하고 5억원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9월 지인 B씨와 함께 C씨에게 “주말 경기에서 삼성이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주겠다. 무제한으로 베팅이 가능한 불법 사이트를 통해 수익이 나게 해 줄 테니 5억원을 달라”고 먼저 요구했다. 이에 C씨는 윤성환 등의 제안을 받아들여 승부조작을 해달라며 5천만원을 현금으로 건넸고, 이어 윤성환이 사용하던 차명계좌로 모두 5억원을 전달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성환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프로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승부 조작이 예정됐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 야구선수로서 모든 것을 잃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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