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OS 쓰지마’ 구글에 과징금 2천74억
‘다른 OS 쓰지마’ 구글에 과징금 2천74억
  • 곽동훈
  • 승인 2021.09.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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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기기 제조사 대상
유사OS 탑재 기기 원천 차단
삼성, 개발한 시계용OS 포기
공정위 “전례없는 혁신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에 2천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부과한 역대 과징금 규모 중 9번째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공정위는 구글LLC,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74억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는 공정위가 2016년 7월 구글코리아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지 5년여만에 내린 결론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글로벌 점유 72%를 확보한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로 모바일 시장에서 스마트폰 기기 제조사를 상대로 구글 OS와 유사한 형태의 OS(이하 포크OS)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기기 제조사와 파편화 금지 계약(AFA) 체결을 강제했다.

또 플레이스토어와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센스를 볼모 삼아 포크 OS 개발이나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 제조를 원천 차단하고, 만약 포크 OS를 심은 기기를 만들더라도 해당 기기에서 쓸 수 있는 앱이 자유롭게 개발되지 못하도록 강제해왔다.

이같은 구글의 ‘파편화 금지 계약(AFA) 체결’ 갑질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시계, 스마트TV 등에도 적용했다. 만약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제조사가 포크OS를 탑재한 스마트TV나 웨어러블 기기를 한대라도 출시하면 플레이스토어 및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스마트시계용 포크 OS를 개발해 2013년 스마트시계 ‘갤럭시 기어1’을 출시했는데, 구글이 AFA 위반이라고 문제 삼았고 삼성전자는 개발한 포크 OS를 포기하고 타이젠 OS를 채택하기도 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통상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이미 출시된 경쟁 상품의 원재료 구입을 방해하거나 유통 채널을 봉쇄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구글의 행위는 전례 없는 혁신 저해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구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과징금 규모는 지난 2016년 퀄컴에 부과한 1조311억원에 이어 시장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행위 사건 중 두 번째로 큰 금액이 될 전망이다. 입찰담합을 포함한 전체 사건으로 보면 역대 9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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