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내년 3월까지 연장
당정,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내년 3월까지 연장
  • 장성환
  • 승인 2021.09.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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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벌써 세 번째 연장으로 다가오는 추석 민심과 내년 대선에 대한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등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했다”며 “내년 3월 말까지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돼 6개월 단위로 두 차례 연장했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대출만기 연장은 210조원, 원금상환 유예는 12조원, 이자상환 유예는 2천억 원에 이른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고통받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지원 논의를 위해 당정협의를 마련했다”면서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만큼 당은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음식·숙박·도소매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금융권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2022년 3월까지 하고, 향후 정상화에 대비한 보완 방안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고 했다.

금융위는 장기 유예 차주의 상환 부담과 금융기관 잠재 부실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상환 유예 차주가 유예 종료 시에도 과도한 상환 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채무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 대상 확대와 이자 감면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4조원 규모의 유동성도 공급한다.

아울러 당정은 추석 연휴 기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19조3천억 원의 특별대출 및 보증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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