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후보직에서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금까지 얻은 표를 전부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다른 주자들의 득표율이 모두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자 이낙연 전 대표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 전 총리의 득표를 단순 무효 처리하게 되면 백분율 특성상 득표가 많은 이 지사의 득표율 상승폭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14차 회의를 가지고 정 전 총리의 대선 경선 후보직 사퇴에 따른 투표율 산정 안건을 이같이 심의했다.
이상민 선관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선관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특별당규 제59조 1항에 따라 정 전 총리가 받은 표는 무효 처리한다”고 밝혔다. 그는 “남은 표 계산을 어떻게 할지는 같은 규정 제60조 1항 당선인 결정 부분에 있다”면서 “정 전 총리가 받은 표는 유효 투표수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계산하고, 그에 따른 과반수를 최종적으로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당규 제59조에서 사퇴한 후보자의 득표는 ‘무효표’로 처리하기 때문에 제60조에서 규정한 ‘유효 투표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즉 지금까지 정 전 총리가 받은 2만3천731표는 유효 투표수에서 제외돼 총 투표수는 55만5천988표에서 53만2천257표로 조정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다른 주자들의 득표율도 조정될 전망이다. 이 지사(28만5천856표)는 51.41%에서 53.71%로, 이 전 대표(17만2천790표)는 31.08%에서 32.46%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6만3천122표)은 11.35%에서 11.85%로, 박용진 의원(6천963표)은 1.25%에서 1.30%로, 김두관 의원(3천526표)은 0.63%에서 0.66%로 각각 바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결정이 반영된 주자별 수정 득표율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아직 당직자들이 계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러한 당 선관위의 결정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우리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었다”며 “내부 회의를 통해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고 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14차 회의를 가지고 정 전 총리의 대선 경선 후보직 사퇴에 따른 투표율 산정 안건을 이같이 심의했다.
이상민 선관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선관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특별당규 제59조 1항에 따라 정 전 총리가 받은 표는 무효 처리한다”고 밝혔다. 그는 “남은 표 계산을 어떻게 할지는 같은 규정 제60조 1항 당선인 결정 부분에 있다”면서 “정 전 총리가 받은 표는 유효 투표수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계산하고, 그에 따른 과반수를 최종적으로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당규 제59조에서 사퇴한 후보자의 득표는 ‘무효표’로 처리하기 때문에 제60조에서 규정한 ‘유효 투표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즉 지금까지 정 전 총리가 받은 2만3천731표는 유효 투표수에서 제외돼 총 투표수는 55만5천988표에서 53만2천257표로 조정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다른 주자들의 득표율도 조정될 전망이다. 이 지사(28만5천856표)는 51.41%에서 53.71%로, 이 전 대표(17만2천790표)는 31.08%에서 32.46%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6만3천122표)은 11.35%에서 11.85%로, 박용진 의원(6천963표)은 1.25%에서 1.30%로, 김두관 의원(3천526표)은 0.63%에서 0.66%로 각각 바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결정이 반영된 주자별 수정 득표율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아직 당직자들이 계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러한 당 선관위의 결정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우리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었다”며 “내부 회의를 통해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고 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