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조제 관리사 없이도 샴푸 등 화장품 4종에 대한 리필 판매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실증 특례사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특례에는 시범운영 매장 내 샴푸·린스·보디클렌저·액체비누 등 4종에 대해서는 조제 관리사 없이도 교육·훈련받은 직원이 리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화장품법에 따라 기존에는 화장품을 소분·리필해 판매하기 위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하고 국가 자격을 취득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고용해야 했다.
식약처는 리필 매장에서 화장품이 위생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맞춤형 화장품의 품질·안전 및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배포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화장품 리필 문화가 확산되면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이 줄어들어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실증 특례사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특례에는 시범운영 매장 내 샴푸·린스·보디클렌저·액체비누 등 4종에 대해서는 조제 관리사 없이도 교육·훈련받은 직원이 리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화장품법에 따라 기존에는 화장품을 소분·리필해 판매하기 위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하고 국가 자격을 취득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고용해야 했다.
식약처는 리필 매장에서 화장품이 위생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맞춤형 화장품의 품질·안전 및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배포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화장품 리필 문화가 확산되면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이 줄어들어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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