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걸림돌 분양가 규제 개선
주택 공급 걸림돌 분양가 규제 개선
  • 윤정
  • 승인 2021.09.1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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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상승 불가피
규모 비슷한 인근 시세 반영
상한제 기준도 세분화 방침
정부가 민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나친 분양가 규제가 민간의 주택 공급에 걸림돌이 됐다는 인식에서 추진되는 규제 개선이지만 결국 분양가는 소폭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HUG의 분양가 심사 기준과 분양가상한제 규정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HUG의 분양가 산정은 해당 단지 주변의 비교 사업장과 인근 시세 중 낮은 가격을 택하되, 분양가가 지역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경우 이를 고려해 일부 조정하는 식이다. 하지만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에서 최근 분양되거나 준공된 아파트가 없으면 비교 사업장이 부족해 고분양가 심사 가격이 과도하게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인근 시세를 정할 때 인근 지역 모든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반영하도록 돼 있는 것을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을 고려해 비교 대상을 선별하기로 했다.

비교 사업장 선정 기준도 평가점수의 ±30점 범위 내에서 유사단지를 반영해 왔지만 앞으론 기준을 충족하는 단지가 없으면 점수 범위를 완화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산정된 분양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막연히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분양가를 조정하도록 한 규정은 시·군·구 또는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좀 더 구체화 된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선 가산비 등을 산정할 때 지자체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택지·건축 가산비를 보태 분양가를 산정하고서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한 제도다. 보통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 이내 수준에서 정해진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이나 심사 방식이 달라 지자체와 건설업자 간 분양가 논쟁으로 분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하기 위해 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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