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관련 교육 실시
주택 소유자·입주자도 참여 가능
분쟁조정 사례 등 5개 과목 진행
주택 소유자·입주자도 참여 가능
분쟁조정 사례 등 5개 과목 진행
국토안전관리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공동주택 하자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을 위해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리 주체, 지자체 공무원, 사업 주체 임직원 외 공동주택 소유자와 입주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달 30일까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교육은 하자담보책임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에 대한 관심과 사건 신청이 급증하는 것을 고려해 마련됐다.
교육은 사전 접수 후 10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위원회 및 제도소개, 관련 법령 안내, 하자 판정 기준 해설, 주요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 등 5개 과목을 온라인으로 이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이번 교육은 관리 주체, 지자체 공무원, 사업 주체 임직원 외 공동주택 소유자와 입주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달 30일까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교육은 하자담보책임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에 대한 관심과 사건 신청이 급증하는 것을 고려해 마련됐다.
교육은 사전 접수 후 10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위원회 및 제도소개, 관련 법령 안내, 하자 판정 기준 해설, 주요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 등 5개 과목을 온라인으로 이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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