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 두달새 3.42% ↑…노무비 증가 영향
기본형건축비 두달새 3.42% ↑…노무비 증가 영향
  • 윤정
  • 승인 2021.09.16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3㎡당 687만9천원
올 3월 대비 23만원 ↑
2008년 이후 최고 상승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2개월 만에 3.42%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한 기본형건축비를 15일부터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통상적으로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번 고시된다. 다만 올해 7월에는 철근값이 급등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3월 대비 1.77% 상승한 공급면적(3.3㎡)당 664만9천원으로 비정기 고시한 바 있다.

이번 정기 고시에선 철근값 인상을 제외한 노무비 등 증가 요인을 반영해 7월 대비 3.42% 올렸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9천원에서 687만9천원으로 23만원 인상된다.

9월 기본형건축비는 3월에 비해선 5.28% 상승했다. 2008년 9월 기본형건축비가 그해 3월 대비 7.72% 오른 이후 최대치다. 이번 9월 정기 고시에선 철근값 인상 요인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간접 노무비 등이 크게 오름에 따라 기본형건축비 인상폭이 컸다.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라 간접공사비 상승률이 2.09%포인트 올랐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