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7개월 만에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HUG, 7개월 만에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 윤정
  • 승인 2021.09.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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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특성 유사한 곳 평균 시세로
비교사업장 부재 인한 왜곡 방지
시·도 평균 분양가 고려해 반영
심사 세부 기준 공개 범위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2월 전면 개정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7개월 만에 개선했다.

HUG는 인근 시세 산정,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 지역분양가 수준 합리적 반영 등을 골자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해 지난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아파트 고분양가 심사에서 인근 시세 산정 기준은 현행 ‘준공 20년 내,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평균 시세’에서 ‘신청 사업장과 단지 특성 및 사업 안정성이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 시세’로 변경된다.

단지 특성은 단지 규모(75%)와 건폐율(25%), 사업 안정성은 HUG 신용평가등급(75%)과 시공사의 시공능력평가순위(25%)가 심사 요소다.

비교사업장 선정에서 기존에는 평가 점수가 유사한 단지(총 300점 중 ±30점) 사례만 반영하고 비교사업장이 부재한 경우 분양·준공 사업장 중 한 개의 사업장만으로 심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심사 평점 요건을 완화해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1개씩 선정, 비교사업장 부재에 따른 심사 왜곡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해당 시·군·구나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해 지역 평균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 평점 하한 점수 등의 심사 세부 기준 공개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HUG 측은 “고분양가 심사 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심사 기준의 공개가 부족해 사업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 분양보증 심사 업무의 연장선으로, HUG는 분양가가 일정 기준보다 높으면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고분양가를 통제한다. 앞서 HUG는 지난 2월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전면 개편한 바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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