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간이 의자 '달비계' 안전 규칙 강화
노동부, 간이 의자 '달비계' 안전 규칙 강화
  • 김수정
  • 승인 2021.10.0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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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작업 추락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당국이 간이 의자 ‘달비계’에 대한 안전 규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 노동자 추락 사고는) 로프 마모로 발생한 것으로, 로프 보호대 설치 등 로프 보호 조치 의무화를 위해 안전보건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달비계 로프의 절단과 마모 등을 막기 위한 사업주의 보호 조치와 노동자에 대한 보호구 지급 등의 의무를 명시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청소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달비계’ 로프가 끊어져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달비계 추락에 따른 사망사고는 모두 12건에 이른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달비계 작업과 관련해 숨진 노동자는 39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달비계 사고 예방을 위해 △로프 결속 상태 확인 △수직 구명줄 설치 △로프 파손 및 마모 가능성 확인 등 3대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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