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에 집단소송, 기업인이 범법자인가
중대재해법에 집단소송, 기업인이 범법자인가
  • 승인 2021.10.1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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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온통 대선 경선에 매달린 가운데 전국 기업들은 새해 첫날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통과된 것이다. 경영자에 대해 엄격한 형벌이 집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계를 비롯한 전 산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두 경제인단체가 진행한 ‘중대재해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 대상은 국내 50인 이상 기업 314개사다. 조사 결과, 중대재해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능 여부 질문에 응답 기업의 66.5%는 ‘어렵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을 지키기가 어려운 이유로는 47.1%가 ‘의무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정도로 어설프다. ‘준비 기간이 너무 짧고’(31.2%), ‘안전 투자 비용도 지나치다’(28.0%)‘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오불관언이다. 허점투성이 중대재해법을 손봐야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민생에 관심이 없다. 오로지 대선 경선뿐이다. 10일 오후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도 중대채해법에 대해 입도 뻥긋 안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중대재해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의무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수많은 건설기업인들이 범법자로 전락하고 폭증하는 소송에 시달리며 결국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는 물론 건설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재계는 중대재해법 탓에 대혼란에 빠져 있다. 모호한 규정 탓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소연해도 법무부는 아랑곳 않고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상법개정안 추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대로 통과되면 반기업 정서가 여전한 상황에서 집단소송이 ‘여론재판’화할 개연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법무부는 의욕과 이상만 앞세울 게 아니라 기업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법안들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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