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판매 전기 관련 위약금 최근 5년간 1천99억 원가량…"전기요금 올리기 전에 새는 요금 단속부터"
한전 판매 전기 관련 위약금 최근 5년간 1천99억 원가량…"전기요금 올리기 전에 새는 요금 단속부터"
  • 한지연
  • 승인 2021.10.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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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판매하는 전기 관련 위약금이 최근 5년간 1천9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 종별위반과 무단사용 등 위약금 발생을 막기 위한대책 마련이 촉구된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경북 포항 북구)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전기위약금 및 관련 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기위약 발생 건수는 총 2만1천952건으로 위약금은 총 총 1천99억4천100만 원이다.

위반 유형으로는 ‘종별위반’이 1만5천4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약금은 544억6천200만 원이 청구됐다.

한전은 전기종을 산업·일반·주택·교육·농사용 등으로 나눠 요금 판매단가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일례로 2021년 2분기 기준 농사용 전기 판매단가는 46.19원으로 산업용 99.02원보다 47%가량 저렴하다.

종별위반에 이어 한전에 전기사용을 신청하지 않고 무단으로 연결해 전기를 사용하는 ‘무단사용’이 3천264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57억800만원의 위약금이 청구됐다.

전기위약 관련 소송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기위약 관련 소송 역시 종별위반에 의한 소송이 4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관련 소송가액은 166억4천5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악용해 전기요금을 면탈하는 사례와 한전 직원의 실수로 계약 종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미 한전은 종별위반에 대해 여러 차례 내·외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19년 11월에 실시한 감사원의 ‘기관 운영 감사’에서 감사원은 ‘농사용 전력 사용계약 체결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지적했다. 해당 사례에서 계약자에게 약 6억3천만 원의 전기요금이 더 적게 청구됐다.

한전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2021년 1·2분기 한전 자체감사에서 4건의 계약종별 위반 사례로 위약금이 청구됐다.

김 의원은 “한전이 탈원전, 유가 인상, 탄소중립 등의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말하기 전에 위약으로 새고 있는 전기요금부터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전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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