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공포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노동부는 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의 기존 재입국 제한 기간(3개월)이 사업장의 업무 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기간을 1개월로 줄였다.
그동안 재입국 특례자들은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가 첫 4년 10개월 근무기간 동안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이 기간에 제조업·서비스업·농축산업·어업 등 한 업종에서 일했다면 조건을 따져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고도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사용자로서도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 변경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공포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노동부는 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의 기존 재입국 제한 기간(3개월)이 사업장의 업무 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기간을 1개월로 줄였다.
그동안 재입국 특례자들은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가 첫 4년 10개월 근무기간 동안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이 기간에 제조업·서비스업·농축산업·어업 등 한 업종에서 일했다면 조건을 따져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고도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사용자로서도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 변경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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