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포항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들 중형 구형
檢 ‘포항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들 중형 구형
  • 이상호
  • 승인 2021.10.1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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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취업제한 포함’ 요청
‘포항 조건만남 거부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재판(본지 9월 16일 10면 보도 등)에서 검찰이 혐의를 받는 이들 중 여중생들에게 중형의 구형을 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심리로 13일 진행된 5차 공판에서 검찰은 청소년성보호법, 보복 상해, 중감금, 공동상해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된 7명 중 5명에게 먼저 구형을 했다.

검찰은 이들이 있어서는 안될 범죄를 저질렀다며 여중생 2명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5년, 다른 여중생 2명에게는 장기 6년에 단기 5년과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각각 구형했다. 남자 1명에게는 장기 7년 6월에 단기 5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취업제한 7년 등도 포함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구형 후 이들은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부모님한테도 죄송하다”, “소년원에서 깊이 반성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변호인 3명은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변호인 2명은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고 변호인 1명은 “법적으로 처벌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혐의와 다른 부분도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기소된 7명 중 구형이 안된 성인 남성 2명은 이 건과 별개인 비슷한 사건(아동청소년성보법 위반 혐의)이 병합돼 아직 변론이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에서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다른 남성 2명이 와 공판을 함께 받았다. 남성 4명은 청소년에게 강요행위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여중생들에 대한 구형은 이날 있었지만 선고는 남성 4명의 변론이 종결되면 함께 할 계획이다.

포항=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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