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나 공사·용역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적격심사제 사업에도 전자입찰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최저가 낙찰 방식 입찰에만 적용하는 전자입찰을 2023년부터 적격심사제 입찰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전자입찰은 2015년 최저가 낙찰 사업을 대상으로 의무화됐지만 적격심사제와 수의계약 방식의 사업은 아직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개정안은 또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한경쟁 입찰에서 사업자의 실적 인정 범위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격심사제 실적 기준 상한을 최대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최저가 낙찰 방식 입찰에만 적용하는 전자입찰을 2023년부터 적격심사제 입찰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전자입찰은 2015년 최저가 낙찰 사업을 대상으로 의무화됐지만 적격심사제와 수의계약 방식의 사업은 아직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개정안은 또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한경쟁 입찰에서 사업자의 실적 인정 범위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격심사제 실적 기준 상한을 최대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