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아동 지속 학대 포항 女교사 ‘징역 1년’
보육아동 지속 학대 포항 女교사 ‘징역 1년’
  • 이상호
  • 승인 2021.10.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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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보육하던 아동 2명을 상대로 23회나 아동학대를 한 30대 여성 보육교사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판사는 지난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5년 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포항 북구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는데 지난 2019년 12월 4일 오후 12시 45분께 이 어린이집에서 4세 아동이 먹인 밥을 뱉으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머리를 세게 흔들고 아동 손가락을 다치게 해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A씨는 이 아동 말고도 다른 아동 1명에게도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비슷한 기간 보육 과정에서 아동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자 강제로 떠먹이고 넘어뜨리는 등 총 23회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순향 판사는 “A씨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학대행위와 방임을 했고 학대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 범행으로 피해 아동들과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피해 아동들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는 점, 피해 아동들과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다양한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포항=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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