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등 합의
주요 협약 내용은 △전시행정, 관료주의적 제도 등 관행을 개선하는 공직사회개혁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노조활동 확대 △직무 관련 소송지원 등 근무여건 향상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확대 등 총 11장 114개 조항(부칙7개 조항 포함)으로 구성돼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한 단계 향상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노조와 한 배를 타고 도청을 이끌어 가는 공동 운명체임이다. 노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도정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자”고 밝혔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