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타결
경북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타결
  • 김상만
  • 승인 2021.10.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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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행정·관료주의 관행 개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등 합의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21년단체협약
경북도는 15일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도는 15일 도청에서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은 지난 2017년 첫 단체협약 이후 4년 만에 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 및 협약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교섭절차에 돌입했다. 제출된 협약안에 대한 부서 의견수렴과 실무위원의 교섭회의 등 5개월간 수차례의 긴밀한 협의와 교섭 끝에 타결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전시행정, 관료주의적 제도 등 관행을 개선하는 공직사회개혁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노조활동 확대 △직무 관련 소송지원 등 근무여건 향상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확대 등 총 11장 114개 조항(부칙7개 조항 포함)으로 구성돼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한 단계 향상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노조와 한 배를 타고 도청을 이끌어 가는 공동 운명체임이다. 노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도정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자”고 밝혔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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