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부정청약 아파트 투기사범 검거…부당이득 4억1천만원대 추징보전
대구경찰, 부정청약 아파트 투기사범 검거…부당이득 4억1천만원대 추징보전
  • 한지연
  • 승인 2021.10.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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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부정모집해 청약한 40대 투기사범 2명
공인인증서 넘긴 71명 등 총 73명 불구속 입건

타인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돼 부당이득을 취한 투기사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대구경찰청은 청약통장을 부정 모집해 청약한 40대 아파트 투기 사범 AB2명과 이들에게 공인인증서 등을 넘긴 71명 등 총 73명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지만 불입액이 1순위 청약 조건에 미달하거나, 당첨되더라도 계약금을 지급할 돈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정하게 청약통장을 모집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부족한 청약통장 납입액과 계약금을 대납해 주되 당첨 후 전매해 얻는 프리미엄에 대해 자신들과 명의자가 그 이익을 약 50%씩 나눠 가지는 것을 조건으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고 청약통장을 부정하게 양도양수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초부터 지난 4월까지 대구 일대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 29곳에서 914건 부정 청약을 시도해 47건 당첨됐으며, 이 가운데 32건은 계약으로 성사됐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아파트 23채를 전매하고, 9채는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매 과정에서 붙은 프리미엄으로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서라도 4억 원 1천만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소유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했다. 공인인증서를 건네준 이들의 명단을 국토교통부와 각 아파트 사업 주체에 통보해 당첨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A씨와 B씨가 전매제한기간 중 전매한 혐의와 90여 명의 공인인증서를 더 모집한 정황을 추가로 발견하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는 피의자들의 청약통장 양도·양수 행위는 부동산 공급 질서를 심히 교란하는 행위로서 그 처벌이 엄하다라면서 부당이득의 환수는 물론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이 박탈됨을 명심하고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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