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에게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0시경 대구시 수성구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남편과 관계 회복을 위해 만든 부적을 넣은 방석과 남편의 점퍼 등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질렀다. 그는 남편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진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A씨 집 일부를 태워 2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재판부는 “방화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한 범죄이지만 해당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재산적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지난 5월 22일 0시경 대구시 수성구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남편과 관계 회복을 위해 만든 부적을 넣은 방석과 남편의 점퍼 등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질렀다. 그는 남편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진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A씨 집 일부를 태워 2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재판부는 “방화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한 범죄이지만 해당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재산적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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