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공개 질의서 시청 전달
“TMS 조작사건 있었음에도
주의 처분에 그치고 다시 계약”
이날 집회는 관련 업계 관계자와 시민 등 30여 명이 참여, “상주시가 기존 업체를 민간 수탁사로 결정이나 한 듯 짜맞추기식의 행보를 보여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란 현수막 등을 상주시청 주변에 100여 장을 걸고 지난 14일 배포된 상주시 하수처리장 대행계약과 관련한 상주시장의 입장문과 관련,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한데 이어 새로운 공개 질의서를 시 측에 전달했다.
질의 대표자 A씨(63)는 지난 2014년 환경부 감사에서 적발된 자동수질검사기(TMS) 조작사건으로 고발과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주의 처분에 그치고 또 다시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 처벌 규정 등을 포함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 10월 중으로 시행될 대행계약 입찰 공고에서 지역 업체를 배제한 상주시 결정 근거를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