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 종사자의 중대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음식 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오는 11월까지 음식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는 전국 28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음식 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배달중개인에 해당해 산업재해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을 독촉하지 않고 배달 기사에게 안전 운행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안내할 의무가 있다. 또 플랫폼 운영 업체가 배달 기사와 위·수탁 계약 등을 체결하고 배달 업무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 교육과 더불어 보호구 착용을 지시해야 한다.
노동부는 점검을 거쳐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음식 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점검은 처음”이라며 “점검을 통해 배달 기사 산재사고 원인을 더욱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고 감축을 위해 보완할 사항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무 중 사고로 숨진 배달기사는 2019년 7명, 2020년 17명, 2021년 상반기 12명 등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노동부는 오는 11월까지 음식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는 전국 28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음식 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배달중개인에 해당해 산업재해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을 독촉하지 않고 배달 기사에게 안전 운행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안내할 의무가 있다. 또 플랫폼 운영 업체가 배달 기사와 위·수탁 계약 등을 체결하고 배달 업무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 교육과 더불어 보호구 착용을 지시해야 한다.
노동부는 점검을 거쳐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음식 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점검은 처음”이라며 “점검을 통해 배달 기사 산재사고 원인을 더욱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고 감축을 위해 보완할 사항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무 중 사고로 숨진 배달기사는 2019년 7명, 2020년 17명, 2021년 상반기 12명 등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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