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슬람사원 평화적 건립” 촉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슬람사원 평화적 건립” 촉구
  • 한지연
  • 승인 2021.10.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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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 제정’ 도보행진 중 대구 찾아
“인종 등 혐오차별 제도적으로 막아야”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19일 오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앞에서 이슬람 사원의 평화적 건립과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의 대한 혐오차별 반대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영호기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전국 곳곳으로 도보 행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대구를 찾았다. 이들은 경북대 앞에서 이슬람사원 건축을 둘러싼 갈등과정에서 나온 혐오차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오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대구 경북대 북문 앞에서 ‘이슬람사원의 평화적 건립과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에 대한 혐오차별 반대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한다”라며 “성소수자를 비롯한 무슬림 등 많은 이들과 연대하는 것이 평등권을 실현하는 길이다. 종교적, 인종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혐오차별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소훈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종주의 시각으로, 학생들을 쫓아내는 방식으로는 사원 건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무슬림도 우리 학교 학생이자 지역 주민이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와 경북대 무슬림 학생인 압둘리 야킨 씨 등은 발언을 통해 혐오와 차별에 대한 극복 염원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2일 부산에서부터 도보행진을 시작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가 차별금지법 심사를 연장하겠다고 밝힌 11월 10일까지 국회에 도착할 계획이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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