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스토킹 처벌법’ 시행 앞 대응력 강화
대구경찰 ‘스토킹 처벌법’ 시행 앞 대응력 강화
  • 한지연
  • 승인 2021.10.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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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입건 5년 이하 징역
경찰서마다 전담 경찰관 지정
접수 사건 매일 전수합동조사
매월 ‘스토킹 대응 TF’ 회의
오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본격시행을 앞두고 대구경찰이 스토킹범죄 대응력 강화에 나섰다. 지역 내 연간 스토킹 신고가 300여 건에 달하는 가운데 경찰은 피해자 보호에도 내실을 기하고자 한다.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1999년 첫 발의된 후 지난 4월 2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22년만에 제정됐다. 그간 ‘경범죄’로 분류돼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8만 원 범칙금에 불과해 처벌이 미미했지만, 앞으로 스토킹 범죄로 형사 입건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역 내 스토킹 신고는 2019년 293건, 2020년 302건, 2021년 1~8월 199건이다. 연간 300여 건에 달하는 스토킹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범죄 특성상 미신고 피해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과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상해·살인·성폭력 등 중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서울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등이 있다.

대구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이 오는 21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응력 강화를 위해 각 경찰서마다 전담경찰관을 지정한다. 사전 집중교육을 실시해 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했다.

경찰에 접수되는 모든 스토킹 사건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매일 전수합동조사를 실시해 사건처리와 피해자 보호조치의 적절성 등을 점검한다. 또 매월 ‘스토킹 대응 TF’회의를 개최해 스토킹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은 개인 간의 사적인 일이 아닌 ‘범죄 행위’로 처벌된다는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라며 “심각한 범죄로 확대되기 전 예방하고 제지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으로 법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 유형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 등 부근에 놓여진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규정했다. 이같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경우 ‘스토킹 범죄’가 된다고 정의했다.

또 제정법에는 경찰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경찰은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100m(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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