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해결책은 제대로된 지방자치”
“지방소멸 해결책은 제대로된 지방자치”
  • 최연청
  • 승인 2021.10.1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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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정책토론회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 의해 좌지우지 돼 ‘지방소멸’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방책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구시의회가 주최하고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대구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9일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열려 앞으로의 지방자치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내년 초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향후 지방자치 강화 및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 본행사에서는 ‘분권과 전환의 시대, 의회의 역할과 과제’, ‘대구시의회의 역할 강화와 당면과제’라는 주제로 고문헌 숭실대 교수(지방분권전국회의 정책위원)와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자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윤영애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지만 의장의 직원 임용권과 의회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 외에 의회의 자치조직권과 자주재정권, 자치입법권의 본질적인 강화를 위한 노력은 별로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의회법의 제정을 통해 지방 의회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최근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소멸은 그동안의 지방자치가 중앙정부에 의해 좌지우지된 결과이며 지방소멸 해결책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지만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의 세금 배분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재 80대20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그대로 둔 채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로 지방재정을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에 예속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본행사에 앞서 환영사에서 장상수 의장은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그 책임이 막중함을 알고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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