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나면 오르는 기름값, 유류세 인하 서둘러야
자고 나면 오르는 기름값, 유류세 인하 서둘러야
  • 승인 2021.10.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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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유소 휘발유값이 최근 급등해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은 4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보면 17일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ℓ당 1720.25원이다. 한 주일 사이 30원 가까이 올랐다. 휘발유값이 1700원대로 올라선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휘발유값은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1248원까지 떨어졌던 지난해 5월에 비해 40% 가까이 급등했다.

국내 수입 비중이 높은 두바이유는 지난 6일 80달러에 처음 진입한 뒤 계속 오름세를 지속하는 추세다. 여기에 달러화 강세까지 겹치면서 한국이 체감하는 국제유가는 이미 100달러선에 진입했다는 시각도 있다. 유가와 환율이 함께 급등하면 국내 물가는 올라가고 경제 회복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원유는 다양한 상품의 원재료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유가 상승은 단순히 석유류 가격을 넘어 국내 물가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15% 인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유류세 인하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당연하다. 과거에도 기름값이 이 정도에 이르면 유류세를 내린 적이 있어, 인하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휘발유에 리터당 475원, 경유에 340원의 교통세를 매긴다. 법은 세율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세금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과 2010년, 2018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내린 바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유류세 인하의 적기라고 말한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 유류세 인하는 물가를 내리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신속히 유류세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 세수 감소 우려를 내세워 계속 망설일 게 아니라 서민이 겪고 있는 고물가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대책이면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

유가 상승은 단순히 석유류 가격을 넘어 국내 물가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상황 속에서 10월에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선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이 기회에 시혜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일시적 조치보다는 세법개정안에 유류세 인하를 포함하는 방안까지 심도 있게 검토하기를 권한다.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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