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지급률 0.28%…추가 조치 시급
5인 미만 사업장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지급률 0.28%…추가 조치 시급
  • 김수정
  • 승인 2021.10.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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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지급률 0.28%…추가 조치 시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이 20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중 코로나19 격리로 인해 유급휴가비를 받은 비율은 0.28%로 집계됐다. 이는 300~499인 기업 지급률(0.94%)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 유급휴가비가 지원된 사례는 7천521건으로, 종사자 수(지난해 12월 기준) 대비 0.28%에 그쳤다. 이밖에는 △300인 이상 499인 미만 사업장 0.94% △100∼299인 사업장 0.92% △50∼99인 사업장 0.87% 등 순이었다.

정 의원은 “‘노동법 사각지대’로 불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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