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경비원 휴게실의 냉·난방 시설이 의무화된다. 또 경비원에 월평균 4회 이상의 휴일도 보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개정안을 25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기준으로 △적정한 실내 온도(여름 20∼28도, 겨울 18∼22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시설을 갖출 것 △수면·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 등에 노출되지 않을 것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되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근로 조건에 관해서는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하고 휴게시간에는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입주민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박종필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고용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개정안을 25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기준으로 △적정한 실내 온도(여름 20∼28도, 겨울 18∼22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시설을 갖출 것 △수면·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 등에 노출되지 않을 것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되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근로 조건에 관해서는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하고 휴게시간에는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입주민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박종필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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