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해도 너무한 검찰의 ‘이재명 구하기’ 수사
해도 해도 너무한 검찰의 ‘이재명 구하기’ 수사
  • 승인 2021.10.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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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한 검찰에 대한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검찰이 처음 구속영장에서 적시했던 배임 혐의를 빼고 뇌물 혐의만 적용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를 두고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구하기용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마침내 참여연대까지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지난 22일 논평에서 검찰의 유 전 본부장 구속기소에서 배임 혐의가 빠졌다며 구속영장 청구나 구속 후 수사가 부실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검찰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만 적용하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제외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신뢰받지 못하면 특검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수사 핵심은 성남시 공직자가 일부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줘서 천문학적 초과 개발이익을 독점하게 했느냐이다. 그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는지, 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관여했는지 밝혀내는 일이다. 그런데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빼면 그의 윗선이며 책임자였던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배임 혐의도 자연적으로 빠지게 된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 사건을 축소 수사한다는 의혹을 살만한 점은 차고 넘친다. 경찰이 하루 만에 찾아낸 사건의 ‘스모킹건’이라 할 수 있는 유 전 본부장의 휴대폰을 검찰이 찾지 못한 것이 그렇다. 검찰은 수사 착수 후 근 한 달 만에 성남시를 압수 수색했고 그것도 처음 몇 차례는 사건의 핵심인 시장실과 비서실을 수색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그렇다. 국민의 눈에도 검찰이 ‘눈 감고 아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야당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수사가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검찰 내부에서조차 ‘이런 식의 수사가 계속되면 결국 탈이 난다’며 특검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다. 국민의 특검 요구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민적 의혹이 검찰의 수사 축소로 덮어진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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