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70대 징역 4년
장애인 성폭행 70대 징역 4년
  • 이상호
  • 승인 2021.10.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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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70대 남성이 실형 4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지난 20일 장애인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간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포항 남구 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18년 봄에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장애인 여성을 자신의 집에 들어오게 유인해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포항=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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